| 2024.07.19
아이가 친구들과 만든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할까요?
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올렸는데 꼭 성인이름으로 올려야할까요?
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영상제 사무국입니다.
14세 미만 참여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동의서 필수 제출 서류 입니다.
대표자명은 학생이름 또는 학부모, 담임선생님 이름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