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chonyouth4246| 2025.08.05
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참여 계획 중입니다.
참여방법을 보니 유튜브 개인 계정 영상 업로드 및 sns로 영상제 포스트를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도록 되어있는데
기관 유튜브 계정에 각 동아리 영상 업로드 및 기관 sns에 영상제 포스트를 공유해도 각 동아리의 참여조건이 충족될지 궁금합니다.
또한 보호자 동의서는 만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5세 생일이 아직 안지난 친구들까지 포함되는 걸까요?
안녕하세요! 문의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기관 유튜브 계정에 올리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.
핵심은
영상이 “공개” 상태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
그 URL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.
따라서 기관 계정에 올린 뒤 그 링크를 그대로 쓰시면 참가 자격이 충족됩니다.
그리고 신청 마감일(2025년 8월 25일)의 기준으로
2011년 8월 25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(→ 2025년 8월 31일에 만 14세 이상)가 보호자 동의서 불필요
2011년 8월 26일 이후에 태어난 친구(→ 2025년 8월 31일에 만 13세 이하)가 보호자 동의서 제출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