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
답변 완료

보호자 동의서

2026.07.20

한번만 더 질문드립니다.

 

반 아이들 4팀 나갈건데,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영상을 올려 영상제에 나간다면,

 

아이들 보호자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?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학교폭력예방 숏폼영상제 사무국입니다.

 

초등부문으로 응모하시는 경우, 

참가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선생님께서 대표로 영상을 업로드하시더라도 학생들의 보호자 동의서 제출은 필요합니다.


예를 들어,
교사 1명 + 만 14세 미만 학생 6명이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
학생 6명 모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