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
답변 완료

제8회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학교밖청소년

2025.06.20

2025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영상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.



안녕하세요.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단 소속 단원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. 저희는 학교밖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권리침해사례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1.참여자격에 학생 부문에 학교밖 청소년은 해당하지 않나요?



참가가 가능하다면

a.학생 부문이라는 단어와 재학생들만 참여조건에 기재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관심이 있어도 자격만 보고 참여할 수 없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문구를 청소년 또는 학교밖 청소년, 동등한 나이의 청소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해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개선 가능한가요?



참가가 불가하다면

a.학교밖 청소년이 참여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b.다음에 비슷한 공모전이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을 참여자격에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?

 

안녕하세요, 학교폭력예방 스마트폰 영상제 운영사무국입니다 
꿈드림 청소년단 여러분의 소중한 문의에 감사드리며,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.

● 참여 자격 – “학생(중·고등)”이 꼭 재학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

  • ‘학생(중·고등)’ 카테고리
    중·고교 과정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의미로,
   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.

  • 실제로 매년 꿈드림센터, 대안학교, 홈스쿨 등
   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분들께서
    ‘학생’ 부문에 응모하셔서 문제 없이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



● “소속” 기재 방법

  • 별도의 드롭다운(학교 선택) 창이 없고,
    자유롭게 텍스트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
    원하시는 소속(예: “부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”)을
    그대로 기입하시면 OK입니다.

  • “재학생”이냐 “학교밖”이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,
    자유롭게 소속을 쓰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

 문구 개선 제안

문의해 주신 대로 “학생(중·고등)”이라는 표현이
재학생만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운영사무국에서도 ‘청소년(학생·학교밖 청소년)’ 또는
‘동등한 나이대 청소년’ 등의 표현을 검토하여
다음 안내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 응모 방법

  1.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

  2. 소속 칸에 “꿈드림 청소년단” 등 자유 기입

  3. 해시태그 #학교폭력예방영상제 등을 달고

  4.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·제출

이렇게만 해 주시면, 학교 밖·안 구분 없이
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.

  • 학교 밖 청소년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‘학생’ 부문으로 참가 가능합니다.

  •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운영사무국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!
소중한 문의 감사합니다 

 


제8회 학교폭력예방 스마트폰 영상제 운영사무국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