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영상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단 소속 단원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. 저희는 학교밖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권리침해사례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1.참여자격에 학생 부문에 학교밖 청소년은 해당하지 않나요?
참가가 가능하다면
a.학생 부문이라는 단어와 재학생들만 참여조건에 기재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관심이 있어도 자격만 보고 참여할 수 없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문구를 청소년 또는 학교밖 청소년, 동등한 나이의 청소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해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개선 가능한가요?
참가가 불가하다면
a.학교밖 청소년이 참여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b.다음에 비슷한 공모전이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을 참여자격에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?